제정일: 2026년 1월 11일
적용 개시일: 2026년 1월 14일
최종 업데이트일: 2026년 02월 17일
제1조 (목적) #
- 본 규정은 BESTNET LLC(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에서 계정 크레딧(이하 “크레딧”이라 합니다)의 부여, 이용, 충당, 조정, 실효, 환불(최종 정산) 및 기타 취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공통 이용 약관, 개별 조건, 요금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책 및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딧: 고객 계정에 기록되는 금전 상당액으로, 당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본 서비스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 고객: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본 서비스의 이용 등록을 완료하고 당사가 이를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 입금형 크레딧: 고객이 당사에 대해 장래의 지불에 충당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고객 계정에 가산한 크레딧을 말합니다(“충전”, “자금 추가” 등을 포함합니다).
- 환불형 크레딧: 당사가 환불 수단으로 고객 계정에 부여한 크레딧을 말합니다(오청구 시정, 이중 결제 정산, 미제공분 정산 등을 포함합니다).
- 무상 크레딧: 당사가 판촉, 보상, 배려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부여한 크레딧을 말합니다.
-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쿠폰, 바우처, 캠페인 코드 등의 교환을 통해 부여된 크레딧을 말합니다.
- 서비스 크레딧: SLA 위반 등의 보상으로 당사가 부여하는 크레딧을 말합니다. 서비스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무상 크레딧에 포함됩니다(개별 조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최종 정산: 고객이 본 서비스 이용을 종료함에 있어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크레딧 잔액의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제10조).
제3조 (크레딧의 성질) #
- 크레딧은 본 서비스의 지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전자화폐, 암호화폐 기타 가치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단, 본 규정 제10조에 정하는 최종 정산으로 당사가 환불에 응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크레딧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크레딧은 당사가 별도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설정, 현금화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크레딧의 부여·가산) #
- 당사는 다음의 사유로 크레딧을 부여·가산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임의로 자금을 지불한 경우(입금형 크레딧)
- 당사가 환불·정산 수단으로 크레딧 부여를 선택한 경우(환불형 크레딧)
- 바우처 등의 교환(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 당사의 판단에 따른 무상 부여(무상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 포함)
- 기타 당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정(과오 시정 등)
- 당사는 크레딧 부여·가산 시 본인 확인, 결제 심사, 거래 심사, 이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시스템상 또는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입금형 크레딧의 접수 조건(대상자, 상한,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크레딧의 이용 범위) #
- 고객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크레딧을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 갱신 요금, 옵션 요금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요금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크레딧 충당을 제한하거나 크레딧 충당을 불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지불 완료된 실비, 환불 불가 비용(예: 레지스트리 비용 등)
- 부정 대책상 특정 결제 수단을 요하는 거래
- 법령, 결제 기관, 당사 방침에 따라 제한되는 거래
- 고객은 크레딧을 사용하여 지불한 거래의 취소·환불이 발생한 경우, 당사가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크레딧 복원, 원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 기타)으로 정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법령 또는 결제 기관의 정함에 따라 환불 방법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6조 (크레딧의 충당 방법·충당 순서) #
- 당사는 청구(인보이스)에 대해 크레딧을 자동으로 충당하거나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동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의 충당 순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충당합니다.
- 환불형 크레딧
- 입금형 크레딧
- 무상 크레딧/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가까운 것)
- 당사는 청구의 성질, 회계 처리, 부정 대책 등의 관점에서 전항의 순서를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효 기한·실효) #
- 입금형 크레딧 및 환불형 크레딧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 무상 크레딧,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유효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이용 약관 위반, 부정 행위 또는 부정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는 조사를 위해 크레딧 이용을 정지하거나 무상 크레딧 등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 (양도·합산·이전) #
- 크레딧은 고객 본인의 계정에만 귀속되며, 제3자에게 양도, 계정 간 이전, 명의 변경,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당사에 대해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크레딧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오부여·조정) #
- 당사는 시스템 장애, 인적 오류, 부정 행위 기타 사유로 크레딧이 잘못 부여·감산·충당된 것을 발견한 경우, 당사의 재량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시정(추가, 감산, 취소, 재계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시정으로 고객에게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당해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최종 정산) #
- 당사는 법령에 따라 환불이 의무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레딧 잔액의 환불(현금 반환)을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합리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크레딧 잔액 중 당사가 환불 대상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최종 정산으로 환불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요금·미처리 청구가 없을 것
-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정 삭제(탈퇴)를 신청하고 당사가 이를 승인했을 것
- 당사가 지정하는 본인 확인, 추가 자료 제출, 심사 등에 협조할 것
- 환불 대상이 되는 크레딧의 범위(중요)
- 당사가 환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불형 크레딧에 한합니다.
- 입금형 크레딧, 무상 크레딧,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은 최종 정산(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법령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불 방법은 일본 국내 은행 계좌로의 송금에 한합니다. 현금 수령, 해외 송금, 제3자 앞 송금,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송금처 계좌 명의는 원칙적으로 당사 계정의 등록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의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부정 이용 방지, 오송금 방지 기타 관점에서 환불 실행 전에 일정 기간의 보류, 추가 확인, 분할 실행 또는 환불 거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 사무 수수료) #
- 고객 사정에 따른 최종 정산(환불)에 대해 당사는 환불 사무 수수료로 3,000엔(세금 포함)을 청구합니다.
- 송금 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환불 사무 수수료는 당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인보이스)로 청구하며, 당해 청구서에 대해 고객의 크레딧 잔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환불 대상 금액이 환불 사무 수수료를 하회하는 경우, 당사는 환불을 수행하지 않습니다(차감 후가 0엔 이하가 되므로).
- 당사의 귀책 사유로 환불·정산이 필요한 경우(오청구, 제공 불능 등), 당사는 환불 사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부정·차지백 등) #
- 부정 행위(도용 카드 이용, 사칭, 약관 위반, 시스템 악용 등)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이용 정지, 계정의 일시 정지
- 크레딧 잔액 조정(취소, 감산 등)
- 추가 본인 확인, 거래 자료 제출 요청
- 환불(최종 정산) 거부 또는 보류
- 차지백, 결제 취소, 입금 취소 등으로 당사의 수령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당해 금액 상당의 크레딧을 감산하며, 부족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장표·기록) #
- 당사는 크레딧의 부여, 충당, 조정, 환불에 관한 거래 기록을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작성·보존합니다.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청구서, 영수증, 크레딧 노트 기타 장표를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 고객은 장표의 발행 방식(전자 교부 포함) 및 보존 방법이 당사의 정함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4조 (규정의 변경) #
- 당사는 법령 개정, 시스템 변경, 운영 개선 등의 이유로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 웹사이트에의 게시, 관리 화면에서의 알림, 전자 메일 기타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지합니다.
- 변경 후의 규정은 당사가 정하는 적용 개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5조 (준거·보충) #
- 본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해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과 당사의 공통 이용 약관 기타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당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명시하는 우선 순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