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크레딧 취급 규정

계정 크레딧 취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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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2026년 1월 11일
적용 개시일: 2026년 1월 14일
최종 업데이트일: 2026년 02월 17일


제1조 (목적) #

  1. 본 규정은 BESTNET LLC(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에서 계정 크레딧(이하 “크레딧”이라 합니다)의 부여, 이용, 충당, 조정, 실효, 환불(최종 정산) 및 기타 취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공통 이용 약관, 개별 조건, 요금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책 및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딧: 고객 계정에 기록되는 금전 상당액으로, 당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본 서비스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2. 고객: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본 서비스의 이용 등록을 완료하고 당사가 이를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3. 입금형 크레딧: 고객이 당사에 대해 장래의 지불에 충당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고객 계정에 가산한 크레딧을 말합니다(“충전”, “자금 추가” 등을 포함합니다).
  4. 환불형 크레딧: 당사가 환불 수단으로 고객 계정에 부여한 크레딧을 말합니다(오청구 시정, 이중 결제 정산, 미제공분 정산 등을 포함합니다).
  5. 무상 크레딧: 당사가 판촉, 보상, 배려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부여한 크레딧을 말합니다.
  6.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쿠폰, 바우처, 캠페인 코드 등의 교환을 통해 부여된 크레딧을 말합니다.
  7. 서비스 크레딧: SLA 위반 등의 보상으로 당사가 부여하는 크레딧을 말합니다. 서비스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무상 크레딧에 포함됩니다(개별 조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외).
  8. 최종 정산: 고객이 본 서비스 이용을 종료함에 있어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크레딧 잔액의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제10조).

제3조 (크레딧의 성질) #

  1. 크레딧은 본 서비스의 지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전자화폐, 암호화폐 기타 가치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단, 본 규정 제10조에 정하는 최종 정산으로 당사가 환불에 응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크레딧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3. 크레딧은 당사가 별도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설정, 현금화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크레딧의 부여·가산) #

  1. 당사는 다음의 사유로 크레딧을 부여·가산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임의로 자금을 지불한 경우(입금형 크레딧)
    2. 당사가 환불·정산 수단으로 크레딧 부여를 선택한 경우(환불형 크레딧)
    3. 바우처 등의 교환(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4. 당사의 판단에 따른 무상 부여(무상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 포함)
    5. 기타 당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정(과오 시정 등)
  2. 당사는 크레딧 부여·가산 시 본인 확인, 결제 심사, 거래 심사, 이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시스템상 또는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입금형 크레딧의 접수 조건(대상자, 상한,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크레딧의 이용 범위) #

  1. 고객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크레딧을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 갱신 요금, 옵션 요금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요금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크레딧 충당을 제한하거나 크레딧 충당을 불가로 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에게 지불 완료된 실비, 환불 불가 비용(예: 레지스트리 비용 등)
    2. 부정 대책상 특정 결제 수단을 요하는 거래
    3. 법령, 결제 기관, 당사 방침에 따라 제한되는 거래
  3. 고객은 크레딧을 사용하여 지불한 거래의 취소·환불이 발생한 경우, 당사가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크레딧 복원, 원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 기타)으로 정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법령 또는 결제 기관의 정함에 따라 환불 방법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6조 (크레딧의 충당 방법·충당 순서) #

  1. 당사는 청구(인보이스)에 대해 크레딧을 자동으로 충당하거나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동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크레딧의 충당 순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충당합니다.
    1. 환불형 크레딧
    2. 입금형 크레딧
    3. 무상 크레딧/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가까운 것)
  3. 당사는 청구의 성질, 회계 처리, 부정 대책 등의 관점에서 전항의 순서를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효 기한·실효) #

  1. 입금형 크레딧 및 환불형 크레딧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2. 무상 크레딧,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유효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이용 약관 위반, 부정 행위 또는 부정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는 조사를 위해 크레딧 이용을 정지하거나 무상 크레딧 등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 (양도·합산·이전) #

  1. 크레딧은 고객 본인의 계정에만 귀속되며, 제3자에게 양도, 계정 간 이전, 명의 변경,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당사에 대해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크레딧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오부여·조정) #

  1. 당사는 시스템 장애, 인적 오류, 부정 행위 기타 사유로 크레딧이 잘못 부여·감산·충당된 것을 발견한 경우, 당사의 재량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시정(추가, 감산, 취소, 재계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시정으로 고객에게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당해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최종 정산) #

  1. 당사는 법령에 따라 환불이 의무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레딧 잔액의 환불(현금 반환)을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합리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크레딧 잔액 중 당사가 환불 대상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최종 정산으로 환불에 응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요금·미처리 청구가 없을 것
    2.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정 삭제(탈퇴)를 신청하고 당사가 이를 승인했을 것
    3. 당사가 지정하는 본인 확인, 추가 자료 제출, 심사 등에 협조할 것
  3. 환불 대상이 되는 크레딧의 범위(중요)
    1. 당사가 환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불형 크레딧에 한합니다.
    2. 입금형 크레딧, 무상 크레딧,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은 최종 정산(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법령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환불 방법은 일본 국내 은행 계좌로의 송금에 한합니다. 현금 수령, 해외 송금, 제3자 앞 송금,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5. 송금처 계좌 명의는 원칙적으로 당사 계정의 등록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의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부정 이용 방지, 오송금 방지 기타 관점에서 환불 실행 전에 일정 기간의 보류, 추가 확인, 분할 실행 또는 환불 거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 사무 수수료) #

  1. 고객 사정에 따른 최종 정산(환불)에 대해 당사는 환불 사무 수수료로 3,000엔(세금 포함)을 청구합니다.
  2. 송금 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3. 환불 사무 수수료는 당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인보이스)로 청구하며, 당해 청구서에 대해 고객의 크레딧 잔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4. 환불 대상 금액이 환불 사무 수수료를 하회하는 경우, 당사는 환불을 수행하지 않습니다(차감 후가 0엔 이하가 되므로).
  5. 당사의 귀책 사유로 환불·정산이 필요한 경우(오청구, 제공 불능 등), 당사는 환불 사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부정·차지백 등) #

  1. 부정 행위(도용 카드 이용, 사칭, 약관 위반, 시스템 악용 등)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크레딧 이용 정지, 계정의 일시 정지
    2. 크레딧 잔액 조정(취소, 감산 등)
    3. 추가 본인 확인, 거래 자료 제출 요청
    4. 환불(최종 정산) 거부 또는 보류
  2. 차지백, 결제 취소, 입금 취소 등으로 당사의 수령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당해 금액 상당의 크레딧을 감산하며, 부족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장표·기록) #

  1. 당사는 크레딧의 부여, 충당, 조정, 환불에 관한 거래 기록을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작성·보존합니다.
  2. 당사는 필요에 따라 청구서, 영수증, 크레딧 노트 기타 장표를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3. 고객은 장표의 발행 방식(전자 교부 포함) 및 보존 방법이 당사의 정함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4조 (규정의 변경) #

  1. 당사는 법령 개정, 시스템 변경, 운영 개선 등의 이유로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 웹사이트에의 게시, 관리 화면에서의 알림, 전자 메일 기타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지합니다.
  3. 변경 후의 규정은 당사가 정하는 적용 개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5조 (준거·보충) #

  1. 본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해석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본 규정과 당사의 공통 이용 약관 기타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당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명시하는 우선 순위에 따릅니다.
Updated on 2026年6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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